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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추천이사제 내지 근로(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8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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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조추천이사제가 금융권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노조는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향후 산은 등 국책기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회사의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자이다. 물론 전통적인 기업이론에서는 근로자와 경영자를 구분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영권참여는 부정된다. 현재 노사쟁의 등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제한이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의 경우에 근로(노동)이사제는 일반화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논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 노동이사제는 오래전 부터 정착된 제도이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복지차원에서는 당연히 일정하여야 할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이사제는 나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의 주요정책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사전에 전달되고 나아가 경영진과 근로자층과의 상호 의사소통이나 교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과거 주주이익 극대화이론에서 이제는 이해관계인이익극대화로 회사의 운용방향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기여를 많이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정책이나 방침에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하고 제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회사가 운용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노동이사제 내지 노조추천이사제는 제대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조속하게 해소되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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