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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 법적 수속력이 없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8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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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결정을 내렸다. 결론은 위안부 합의는 구체성의 결여 등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한일간의 위안부합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당사자 사이의 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적 청구요건이 미비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각하한 것이다.

 

본안에 대한 판단 즉 위 합의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조약과 합의를 구분하여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합의는 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기초하였다.

 

먼저 위안부 합의는 서면으로도 작성되지 아니하고 구두합의에 불과하다.  

구체성을 결여하였다. 또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나 국제사회의 비난비판자제라는 법적표현보다는 정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조약과는 달리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등등

 

2015년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배제한체 이루어진 부적법하고 위법한 정치적 해결절차여서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행정권 특히 외교권의 행사는 행정관료의 자신의 권리의 남용 즉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차제에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문제가 한번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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