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교수에 대한 직권남용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혐의는 인정되나 중대성이 결여되고 도주 증의 염려가 없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놀라운 점은 기각영장이 너무 장황할 정도로 길고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가족이 구속되고 신분이 확실하니 도주의 염려는 없는 사안으로 보여 구속영장의 기각은 이해가 될수 있다. 그러나 의문이 생긴다.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일반 소시민이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까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각시 결정문이 이와 같이 장황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을지 모른다.
이번 구속영장을 보면서도 구속영장 내지 기각결정문의 기재가 일제의 잔재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 영장의 가장 이해관계자는 바로 피의자이다. 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기각결정문은 간단해도 된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보석 등의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의문은 구속기각 결정문이 아니라 구속영장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을까하는 부분이다.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의구심도 들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과연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에서 사법소비자는 고려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부분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재관행이다.
추측컨대 검찰권행사 역시 광의의 사법권행사의 일종으로 본 과거의 잘못된 관행 특히 일제잔재로 밖에 해석되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