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ng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8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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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좀더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된다. 최근에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횡령 등을 범한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 등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재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전문가도 있다.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주주의 권리이고 나아가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 정립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다.

 

미국 등의 경우에 연기금에서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기업들의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주주권행사가 오.남용될 가능성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민연금 운용위원회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의결권행사는 전문가의 조언에 바탕을 둔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극히 적은 지분만을 보유한 채 편법 등을 동원하여 사기업화하고 있는 일부 재벌기업의 병폐를 해소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이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견해도 없지는 아니하다.

 

이번의 가이드 라인이 국내유수의 기업 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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