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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불공정 계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5 /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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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이 계약서상 행사 출석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를 부과한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견 보기에 행사참석 의무 횟수가 3회인 데 그중 2회는 참석을 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1회는 사정상 불참하였는데 그 손해배상 금액이 계약금 전체에 육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금 규정 때문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의 경우에 각종 계약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심심찮게 화두가 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선수나 연예인이 을의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구단이나 시장에 영향력을 가진 연예기획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스포츠 계약이나 엔터체인먼트 계약은 다소 표준화된 성격의 계약서가 일반적이다. 즉 구단이나 연예기획사 등이 자신에게 유리한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제시하면서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경우에 이를 도와주는 에이전트회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겨우가 있으나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 계약에서 흔히 발생되는 부분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다소 높다는 점이다. 위반시 계약금액의 2~3배 이상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다른 계약유형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계약금의 2배이고 나아가 그 불참사유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감안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아 보인다.

 

차제에 아무래도 경제력이나 협상력에서 열악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법상 감액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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