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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5 /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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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수처 개정안이 개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시, 공수처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소 배심제도 조항의 삭제이다.

 

공수처법안은 검찰에서 기소독점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자 제안된 법안이다.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수사기관 간의 상호경쟁 내지 견제를 도모하여 수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공수처에 보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공수처가 최고의 상위기관화 되어 상호견제의 기능에 막대한 문제를 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보고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법안의 제안 취지가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함이어서 기소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기소 배심원제도를 삭제하게 되면 여전히 기소의 자의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소 배심원제도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검찰에서도 적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수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오남용이 해소될 수 있다.

 

당초의 공수처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공수처법이 명실상부하게 수사 및 기소절차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나아가 권력층의 비리에 대하여 의연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들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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