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주민센터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 장애인은 지난 6월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구청 지민센터를 찾았었다. 주민센터 내의 사무편람에 따르면, 구술 또는 필기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그러나 주민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정상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뇌병변장애인 등은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지만 주먹을 쥐거나 손을 세우는 몸짓으로 '맞다'와 '아니다'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힘이 들긴 하지만 '예' 혹은 '아니오'를 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지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뇌병변 장애인에게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해당 지침상으로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는 조치로서 이해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다만 행정편의적으로 사무편람을 만들고 인감서류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 좀 더 소비자 편의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 종류와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달리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일종의 증명서일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법률행위는 인감증명서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더 정치하게 재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