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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실의 판단이 단지 정무판단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인지?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3 /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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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만만찮아 보인다.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감찰조사과정에서 감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무판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지가 논란이 된다.

 

물론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영장, 판결문 등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의 정확한 판단은 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무적 판단이든 어떠한 결정이든 간에 이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명백한 위법해위임에도 여러가지 청탁 내지 친분 등 의하여 그 감찰을 중단하였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다.

 

이제 법의 심사로 부터 자유로운 법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민정실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사법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정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법심사를 배제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법절차에서도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도 이 역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법원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위법한 행위 즉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엄밀하게 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사법절차에서도 헌법상 기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리하여 이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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