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하여 디지털 세를 부과하고 현재 미국이 이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의 입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현행 세법상의 맹점을 기묘하게 이용하여 절세를 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존의 고전적 세법체계에 의하면 모기업이 속하는 국가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은 인테넷으로 마케팅을 하는 곳에서 벌고 실제 돈을 버는 그곳에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고정사업장 기타 고정관념으로는 부과하기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디지털 세를 신설하여 이를 부과한 것이다. 프랑스으 이 정책의 시행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엄청난 보복 관세를 부고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디지털 세는 기본적으로 통합접근법과 글로벌최소세원칙을 가지고 있다. 통합접근법은 매출이 발생한 지역의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글로벌 최소세는 법인세율이 낮은 곳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계의 경제질서를 불공정하게 혼란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발에 따라 단지 인터넷콘텐츠 업체 뿐만이 아니라 IT제조업체에 까지 확대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여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으면 해당 국가에도 적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문제 역시 향후 진지하게 과세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좀더 범정부차원에서 그 추이를 보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