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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3 /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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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SD소송 즉 국제투자분쟁중재판정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나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된 사안은 대우 일렉 매각 과정에서 투자 확약서상 이란 다야니 가문의 자금여력이나 채무완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반반하여 국제투자분쟁중재를 신청하여 한국정부가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집행법원인 영국의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함으로써 패소가 확정되었다.

 

현재 론스타를 비롯하여 수조 단위의 국제투자분쟁중재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또한 앞으로도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분쟁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내에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아가 국내 로펌도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이번 사안 등을 바라보면서 국제투자가가 개입된 프로젝트에서는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법리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론이나 국민 정서 등에 의하여 절차시행과정에서의 하자가 이와 같이 엄청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외국투자가가 개입된 각종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법률전문가사 각 단계별로 개입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리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투자가가 개입된 입찰 등에 있어서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의무화하여 이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가 검찰 중심의 부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투자분쟁중재 등에 특화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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