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변호사 시험 5번 낙방은 영원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2 / 23:58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시간과 횟수를 취득한날 또는 취득예정기간애 시행된 시행일로 부터 5년 이내애5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즉 5회 불합격하면 새로 로스쿨에 가서도 추가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하면 5변 응시하여 불합격하면 더 이상 응시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즉 더이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판결의 취지는 5번 응시하여 불합격하면 다른 길을 찾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결로 보인다. 이는 특히 로스쿨의 정상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인생에서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인생에서 영원히 기회를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물론 하급심의 판결의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아니할까?

 

미국의 경우는 변호사시험이 1년에 2번 정도 치르고 달리 응시제한은 전혀 없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자체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법인이 라이센스를 가지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정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

 

변호사 자격에 대하여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요건이라고 보면 이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에게 법이나 법원에서 이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는 씁쓰레한 느낌을 남기는 판결이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267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