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흔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판사가 공소장변경 요청을 불허하자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읽어려고 한 것이다. 이에 판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사가 이에 반반하여 옥신각신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문제는 검사가 자신의 의견서요지를 읽는 방법으로 발언을 하려고 하자 법원에서 이를 저지한 것이다. 이에 검사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자 판사가 검사이름을 물은 것이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 법률가로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재판은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된다. 따라서 당사자 중의 하나인 국민의 변호사인 검사가 절차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고 권리행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법원에서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시민단체가 해당 재판부에 대하여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여 여러가지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공판과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위배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판에서 각자의 의견을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판주의이고 또한 구술변론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면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만일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검사에게는 검사의 이름을 물었는데 피고인의 경우는 무엇을 물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