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사학에서 친인척이 이사로 선임되어 가족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나아가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사학이 건전성과 독립성을 잃고 사기업화되는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사학들은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사학의 경영권은 이사회의 장악이 중요한데 가족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어려워 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유명인의 사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 현재 재판중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이 사기업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사학의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 공유되어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