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는 한국 사법시스템의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재판 심리가 얼마나 부실하고 피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을 여실히 보내주고 있다.
물론 좀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야야 할것이다. 차제에 이사건 재판과정에서 헌법위배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절차로 변환될수도 있을것이다.
만에 하나 재판부가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한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수없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헌법위배사항이 있다면이는 그냥 지나칠수는 없다.
일단 화성8차사건의 재판심리과정에서 형사법기본원칙위배 등 헌법위배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