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성8차 사건에서 윤모씨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국선변호인은 윤모씨를 접견하지도 않고 선처만을 호소했다고 한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황실로 황당한 정도를 넘어 경악스럽다. 국선변호인이라도 제대로 윤모씨를 자신의 직분에 맞게 변호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를 떠나 국선변호인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수 없다.
그 정확한 사실관계는 규명되어야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연 그 책임을 물어 두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