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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8차의 재판진행상 문제점이 없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8 /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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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8차  사건을 보면 한국의 사법시스템의 극단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위법은 말할것도 없고채판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정리하면 당시 대문이 열려있었음에도 한쪽다리 장애를 가진 윤모씨가 담을 타고 넘어 갔다는 것이다.그런데 담에는 담을 타고 간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윤모씨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했다는것이다. 그럼에도 2심과 3심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아무런 심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이면 당시 재판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내지 수사를 해야한다.특히 해당사건이 살인죄라는 중대범죄 재판이다.

 

만에하나 재판부가 형사법기본원칙을 게을리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의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분명 위법한 행위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필요하면 그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것이다.

 

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을 실효성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재판시스템으로 복원되어야한다. 그리고 두번다시 이와 유사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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