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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8 /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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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송업체가 독일기업에 매각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당초 3,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회사가 거의 5조원대로 팔렸으니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당초 이 사업을 구상 진행한 창업자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중에 자본을 투입한 벤처캐피탈이 이익을 취하였다고 분석을 하고도 있다.

 

물론 창업자도 상당한 부를 축척하였겠지만 의외로 투자전문업체가 그 이익을 상당부분 취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를 다소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계속적인 자본증자 시에 자금이 부족한 초기의 창업자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창업자들의 지분에 대하여 좀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 그 방안중의 하나가 바로 소위 말하는 황금주이다. 즉 주당 의결권을 일반 주식보다도 여러배 이상 가지는 주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황금주 제도를 두게 되면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자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나아가 나중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분 투자자보다 제대로 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황금주를 비롯하여 경영권확보 등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창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 한국'의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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