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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시대의 원님 재판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8 /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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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구태를 비판할 때 '원님재판'이라 비하한다. 물론 다소 과장된 희화적 표현이다. 원님 멋대로 이루어지는 재판, 즉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는 일방적 재판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이조시대의 판결문 등에서 놀라운 사실이 나왔다. 의외로 판결문 내용이 상세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어 외국 학자들까지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

 

중요사건에서 지방 수령인 원님은 판사가 아닌 검사의 역할을 했으며 도관찰사가 1심의 재판관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2심은 의금부(요즘으로 치면 공수처)나 형부(요즘의 경찰)에서 담당하고 3심은 임금이 판관 역할을 했다. 임금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경우 특히 신경을 써서 검토했다고 한다.

 

의외로 선진화된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다. 현재의 형사판결문은 일제 잔재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판사가 유죄가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다. 그리고 증거 부분도 메모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무감각하다는 점이다.

실로 깊이 성찰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시행할 시점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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