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한 찬반 여론이 심각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필요하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악용될 것이다. 둘다 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현재 기소권이 검찰에서 독점하다가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공수처법은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물론 공수처 설치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못지 않게 사법권의 독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를 너무 강조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
사법절차과정에서 위헌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하게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