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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금지의 위헌성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7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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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도 추가되었다. 또한 절차 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부재로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집값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과 행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반헌법적인 조치임에는 명백해 보인다. 물론 그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와 같은 정책안을 논의하고 발표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임해야 할 것을 보인다. 국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완전 봉쇄하는 조치를 고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통하여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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