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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행 피해액 산정과 그 배상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7 /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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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탕집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능력에 관한 논의가 화두이다. 또한 양형부분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실제로 변호사들 사이에 성추행 사건이 '핫'하다고 한다. 민사사건에서도 애매한 신체접촉의 경우에도 수 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억울하게 20년간의 옥살이에 한 윤모씨에 대하여는 그리 주목이 되지 않는 느낌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으나 법상 보상금액은 미미하다. 물론 자세한 사실관계는 나와야겠지만 누구나 윤씨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느껴진다.

 

단순 성추행의 피해자는 수 억 원 아니 실제로는 그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경우는 겨우 몇 천 만원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로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발생될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하여 입건을 조사를 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판에 대하여서는 그 시시비비를 논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제라고 한다. 기초적인 증거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윤씨가 2심에서 가혹 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간과한 재판은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야한다. 그래야 제2의 ,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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