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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를 기대해 본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6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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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으로 문화접대비의 경우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접대비 한도가 초과하더라도 문화접대비의 2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데 이런 법규정을 알고 있는 법인은 겨우 13.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범위(문화접대비지출액의 20%까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다.

 

그런데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분위기에 따라 지금이야 말로 한국고유의 스토리발굴과 이에 따른 스토리 텔링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세법개정 등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의 홍보가 미흡하고 나아가 그 세제 혜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이 다소 아쉽다. 좀더 적극적인 문화예술의 진흥책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의 진흥을 위하여서는 세법의 개정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문화예술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간접지원인프라의 구축에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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