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당국에서 근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에 근무한 공직자의 뇌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책을 사달라고 하고 또한 대신 선물을 하도록 요청하고 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등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함에 놀라게 된다. 또한 개별적인 항목별로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전방위로 뇌물을 받는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소 동정적인 시각이다. 현재의 갑을 문화에서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절대 갑인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곱지 않는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대목이 있다. 절대 갑인 공무원의 경우는 항상 접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결혼 등 행사의 경우에 축의금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일상사에 있어서 식사 등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신의 돈으로 먹는 경우도 그간 많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갑을문화는 지금까지 가장 큰 사회의 적폐였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이를 해소할 것인가? 이를 위하여서는 김영란법을 좀더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누락된 이해관게충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길 만이 현재 뿌리깊은 '갑을문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지금 신문지상에 장기간 보도되고 있는 뇌물제공에 둔감한 사회에 큰 경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