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 피해회사에 대하여 은행이 일정비율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피해기업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조정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상조정결정은 해당 은행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결정에 따라 배상하는 경우에 배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은 배상시 기업 이미지 제고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개별 은행에서는 배상시 이는 명백한 배임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은행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의견 역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루 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분조위의 조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