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않은 재판부에 대해 한시민단체가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상당히 흔치 않은 고소이다. 직권남용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이와같은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판사의 자유재량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는 재판권 침해로서 바람직하지않다는 주장이 먼저 예상된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반하여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법의 권한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일탈한경우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있다는 반론도 예상된다. 이역시 나름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라고 모든 행위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와같은 고소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웠다. 대법원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법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의 당위를 떠나 재판부의 위법가능성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는 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문제제기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또하나 의문이 생긴다.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이건과 달리 가정적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기소가 되는 경우를 가상한다면 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은 누가 담당할것인가? 같은 법관동료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고 보니 사법농단사건에서도 이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냥 일반사건처럼 배당되고 동료법관이 그냥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엄격한 법이론 내지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달리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여 그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현직 판사에 대한 민형사 사건에서의 재판에 있어 이해충돌 등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