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곰탕집 성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이루졌다. 그리고 12일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달리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물론 재판부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지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이를 믿어야 하는 것이라면 사법부의 신뢰문제와도 연결된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이 빈번하기 마련이다. 이럴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면 이는 실로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다중의 이동구간에서 우발적 접촉이 고의적 성추행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직접 목격하지 않고 접촉의 느낌만에 의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 정의를 위하여 죄를 범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법 원칙을 지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관의 직업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