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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헌법위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3 /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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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그 정확한 진위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수사상 문제가 없었는지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헌법상 방어권보장이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 만에하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조사는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기본권침해가 없는지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와같이 억울한 재판과 판결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문제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사법절차상 헌법위배등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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