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도 없는 소시민이 단 1초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회. 강간하고 뻐젓이 집행유예를 내리는 사회. 아무리 악독한 범죄를 저질려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고 법정태도만 잘 꾸미면 풀려나는 사회. 재벌의 경우 수십 억 수백 억 아니 수천 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사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선고형이 불균형하다는 느낌은 공통적이다.
이의 근저에는 전관예우의 폐해가 뿌리잡혀 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변호사 비용이 수백어이 달려있다는 사실의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엘리트 카르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아니 적어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나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쳐져야 한다. 아니 적어도 그 오해나 개연성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법개혁의 첫 단초는 전관예우의 타파이다. 이에 대한 정획한 인시과 해법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