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파생금융상품중 일부에 대하여 신탁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초의 전면적당초의에서 후퇴한 것이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제2의 키코. DLF비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신뢰성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방카슈언스가 허용되듸라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나아가 파생금융상품 취급자의 전문성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같은 사전 안전장치의 강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