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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3 /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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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확정판결을 보면서 판단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다.그러나 어려울 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한다. 이 사안은 현재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 등의 현실 재판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사법부가 형사기본에 충실해야 함에도 성추행 사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접근 태도가 보여 놀라운 점이 있다. '성인지 감수성'도 좋지만 형사법 기본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보다 판사들의 유죄 인정률이 높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사회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판사들의 사실인정에서 비상식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고려요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 법과 일반상식에서 큰 괴리가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관의 권능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배심원과 상호 합리적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과 상식의 괴리를 좁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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