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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유감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3 /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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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위 곰탕집 2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오해 내지 착각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판단은 미흡해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법 원칙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합리적 의심 가능성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무죄 주장과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양형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강간 피고인이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는 사안과 비교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사법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형사법 기본원칙과 상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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