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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권능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1 /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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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 2세에게 경영 훈수를 두는 판사가 있었다. 그의 ‘훈수’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재발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사실 어느 말이 적절한 지 모르겠다.

 

일견 판사가 사기업의 경영을 언급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 속에 판사의 예단이 드러나거나 추론할 여지를 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판사는 특정 사안의 심판관이다. 그런데 한 인간이나 기업 전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또한 자신의 판단하에 이를 좌지우지 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보니 판사의 권능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이의 판단에 집중해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를 하면된다.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지나친 사적인 의견제시는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 오해가 발생될 수 있다. 좀 더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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