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 또는 유명인사 등에 대한 소위 고가(高價)의 변호인에 의한 재판은,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일반적인 타성을 드러내는 현실로 보인다. 천편 일률적인 반성, 합의 그리고 메아리 없는 자성이 법대(法臺) 주변에 낭자하다. 하나마나한 반성이요, 합의다. 유전무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서글픈 현실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나 권력자, 기타 유명인에 대한 선고에 있어 늘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법권은 현실의 권력에 휘둘리거나, 그 주변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된다. 아니,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여지를 완전하게 불시시켜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 중심에 전관예우의 악습이 존재한다. 물론 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 전관예우가 없을까? 황제노역, 비상식적인 보석 등등. 그 이면에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의심의 소지는 있음에 분명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생계를 위하여 몇 천 원 몇 만 원을 훔친 사람은 실형을 받아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수 십 억, 수 백 억 원을 횡령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일 것인가?
우발적이고 사소한 오해의 가능성이 높은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법정 구속하고 이를 실형에 내몰면서 강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누가 사법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런 불공정함에 엘리트 카르텔 내지 그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 심각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전관예우가 있다면 이는 엘리트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들만의 리그와 그 주변인과의 불공정성과 비형평성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