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재판은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초범자에게도 처벌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사회복귀 내지 갱생을 어렵게 한다. 심한 경우 여론재판으로 이어져 가혹한 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헝벌의 균형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외국의 경우에 처벌 대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성과 사회기여를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일정기간 자신의 급여 일부를 기부하고 사회봉사를할 경우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제 형사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치유법정도 그러한 시도의 일종이다. 다만 재판부의 일시적 감정적 혜택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제도 내지 시스템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나아가 예측가능성 등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고 오히러 부작용을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