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선진문화 사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이해관계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를 기피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미리 신고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렴문화가 우선 확립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즉 고질적인 엘리트 카르텔과 갑을 문화의 불식을 위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손질하고 자리매김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지 3년 여가 흐른 지금, 당초 취지와는 달리 느슨해져가는 양상을 띠어 안타깝다. 미국 등 부패방지법은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다.
고삐를 늦추지 말고 선진 청렴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는 조속하게 이해관계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주권자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