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의 관피아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감독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퇴직후에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임원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최근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그러다 보니 금융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자금중개(주)의 대표자 등의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특정 정부부처의 공무원출신으로 가득차 관피아의 전형으로 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정부분 감독업무에 종사한 자가 임원으로 영입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대표로 올라갈 가능성이 차단됨으로써 그 회사 전체의 사기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 이는 조직 문화가 수동적이고 나아가 퇴행적. 부정적으로 흐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부패행태가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측면에서 관피아의 문제점은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