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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개편 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19-12-10 /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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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주총시즌이 다가올 것이다. 내년도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벌써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장기 근속 사외이사에 대한 개편움직임이 일고 있어 사외이사제가 화두가 된다.

 

먼저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를 의미한다. 즉 경영진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자신의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 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스웨덴의 사외이사의 신상정보의 공개 등으로 그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외이사제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

 

사외이사가 거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독립이사로 자림매김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대주주와의 직. 간접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하여도 공개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주주와의 결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외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가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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