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정부에서 내년에 AI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저작권법 등 관련법의 전면적 개정에 돌입한다고 한다. 비록 떄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다.
먼저 저작권법의 주체가 사람에 한정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의 자료수집과 활용에서 법적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 그간 이들 부분에 대하여 학계차원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었다.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발빠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기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