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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9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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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이 화두이다. 이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성의 회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간을 해도 합의하면 집행유예이고 마약을 밀수해도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이다. 그런데 몇 십 만원의 절도나 거의 가벼운 신체접촉도 집행유예이다.

 

심지어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범죄의 죄질로 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말이다. 이는 물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나 법과 자유재량의 영역이다. 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 물론 합리적 비판의 언로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는 절대적으로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의 불공정성 내 비형평성이 전관예우의 폐해가 아니라는 점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법부의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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