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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 ‘노후차 과태료’ 재고해야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8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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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에 대해 서울시가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자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관련 부서의 한 공무원은 “폭탄이다. 수화기를 놓자마자 다음 민원 전화가 걸려온다”고 했다.  
이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16.7㎢)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7~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되면서부터다.
 

서민층으로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차가 얼마나 매연이 나오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나아가 그 기준도 알기 어렵다.

 

친환경도, 매연저감 장치도 좋지만 서민의 삶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억대 연봉자에게는 그리 부담이 없지만 차로 배송하고 이사짐 등을 나르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법이 너무 가혹하며 큰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논란이 있으나,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과태료(재산비례 벌금제)를 먼저 고려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피상적으로 급조한 ‘5등급 차량’ 과태료 법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과시주의 내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전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자의 건전한 상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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