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95%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육아문제였다. 지금은 맞벌이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다. 심지어 직업이 없는 여성은 결혼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혹은 지역사회 내의 보육시설 확충은 필연적인 사항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할 분야이다. 직장내 보육시설을 의무화하거나 직장의 보육시설 설치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는 경우까지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뉴질랜드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이 2년 전에 이어 최근 또다시 동료 의원의 아기를 돌보며 눈길을 끌었었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맬러드 의장이 지난 8월 21일(현지시간) 노동당 소속 타마티 코피 의원이 데려온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어르는 등 정성스레 돌봤다고 전했다. 맬러드 의장은 트위터에 이 사실을 밝히며 “통상 의장 자리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VIP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VIP는 바로 아기를 뜻한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있기는 했다. 국회의원 사상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썼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아기와 함께 국회에 등원하겠다며 본회의장 출석 허가를 요청한 일이 있다. 지난 3월 28일의 일이다.
당시 신 의원은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는데, 문 의장은 난감했던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의사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신 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등원했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일단 법 제도를 정비하여 보육을 위하여 직장내 자녀를 동반하는 것을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자녀보육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다면 이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직장내에서도 보육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