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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의 형평성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8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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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연예인이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스스로 반성하고 합의했으니 선처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판결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간이라는 성범죄는 죄질이 심각한 중죄이다. 그런데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편의주의(?)적 판결은사회에 미치는 메세지는 실로 중대하다.

 

아무리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도합의만하면선처되는 판결이 가지는 잘못된 메세지 때문이다. 소위 유전무죄의 전형이다. 실제 이와같이 범행당시의 죄질보다는 사후합의에 의한 너그러운 선처형 판결은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된 셈이다.

 

합의를 하고 전관변호사를 쓰면 풀려나온다는 도식이 생긴셈이다. 실제 닿았는지 조차 불확실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집행유예가일반적 형선고에 대비하여 보면 그 불균형성은 심각하다. 아니 어떤경우는 실형선고를 하고 법적 구속을 하기도한 사례와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같은 판결들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현재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느끼게 만들정도라는 주장도 있다. 사법권의 행사에서 좀더 투명성과 균형성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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