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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보고의무 부과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8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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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보고의무를 부과하겠다고 금융 당국이 밝혔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 보면,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 더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상 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자금세탁 보고의무가 더 급선무이다.

 

현재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두고 논란이 많다. 따라서 지원과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의혹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해보인다. 

 

P2P 대출의 비중이 증대되는 시점에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 이용방지는 시급한 현안으로 보여진다. 다만 좀 더 실효성있는 접근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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