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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지대를 철폐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7 /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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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재벌의 이혼소송에 인지대가 22억원이라고 한다. 소가와 연동된 현행 인지대 규칙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많은 금액을 청구하니 그에 상응한 인지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측면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22억원이라는 준 세금적인 부담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먼저 재판절차는 일반 소액 이혼사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참여하는 법원의 판사나 직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고가의 청구사건이어서 재판관계자의 부담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소가와 인지대 등이 연동되어 있지 아니하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그만큼 더 보장된 셈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심리를 받아 볼 만하다. 무릇 법은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인지대에 관한 법 규정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차제에 인지대 관련규정을 개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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