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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부터 바로 서야한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7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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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분쟁이 사법분쟁해결절차로 가고 있다. 따라서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중 형사사건의 분쟁해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먼저 형사법 기본원칙에 충실한 재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그 절차과정에서 헌법위배가 없어야한다.

3. 전관예우 등 불공정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4.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5.그 잣대가 공정해야한다. 특히 재벌과 노숙자와 차별이 없어야한다.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사이의 차별역시 있어서는 안된다.

6.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공유되어야한다. 특히 판결문의 안전한 공개가 필요하다.

7.법관은 법관의 직업에 스스로 만족하고 모범을 보여야한다. 법관직을 경력이나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명예와 돈을 다같이 추구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9.법은 가혹힌 처벌만이 아닌 갱생에 촛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10.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라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가지로 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가끔 형삭법원칙에 반하는 듯한판결이나 비상직적인 판결을 보면서 사법권에 대한 적정한 견제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그 책임을 지우는 사회문화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인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법권의 행사과정에서의 변칙. 비정상화

나아가 과실. 중과실 내지 고의적 위법에 대하여서는더욱더엄중한 법의 잣대가 세워져야 할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법이 바로 서고 나아가 사회정의가 확립될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좀더 진지한 공론의 장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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