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에게 DLF를 판경우에도 80%의 배상권고를 하였다고 한다. 물론 피해자 비대위는 반발하고 있다.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쟁조정절차이다.상식에 반하는 조정권고는 그 실효성이 없다. 불필요힐 절차이고 시간낭비에 가까운 의견제시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같은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식집단소송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
가능하면 정부 등 기관에서 공익적차원에서 피해자단을 대표한 대표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적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나 정부법무관리공단 등이 검토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