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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관계의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6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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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비해 임업분야의 발달이 미흡하다. 전국토의 63%이상이 산지인 한국에서 반성할 부분이다. 특히 임업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않다.

 

예를 들어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은 호두의 경우 3000평방미터의 재배지에서 경작하거나 경작하려고 하는 자이다. 그런데 정작 임업인의 요건은 1000평방미터이상에서 호두를 경작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 면적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농지원부는 신청자의 주인등록소재지의 관할 시군이 담당한다. 그런데 임업후계자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소재지가 아닌 산지의 소재지의 시군이 관할이다. 따라서 주민등로소재지가 아니라 산지의 소재지 시  또는 군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소재지가맞아 보인다. 그리고 농지원부의 사례에 비추어 동일하게해야 혼선과 혼동을 피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임업에 대한 지원도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임업인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안 등이 조속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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