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댓글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자.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5 / 07:12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최근 악플에 연예인들이 자살하거나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고 있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악플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익명성에 의존하여 너문 지나친 표현이 많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최근에 악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사들이 증가하여 조금 소강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의사소통이 활발함에 따라 발생된 악플은 이제 범사회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비상식저이고 지나친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은 ㅇ디지털 공간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의미의 제제와 책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할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있다. 즉 일정기간 댓글작성권한에 대한 자격정지와 같은 제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악플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견제하고 통제하는 사회문화의 조성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와 같은 악플은 범죄이고 너무나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을 전부다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악플에 의한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그 형을 좀더 강화할 필요갸 있다.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책임금애도 상향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188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