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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5 /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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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국내 콘텐즈 제공업체의 불만이 적지 않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가이드 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통위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망이용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망제공업체와 망이용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대립한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 업업계의 태동 내지 발전과도 질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넥플레스와 같이 망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망이용료의 부과는 불가피 해보인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을 포기하는 정책을 발표하였. 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제는 이의 적용에 있어서 적정성과 형평성이다. 이 문제는 그 파급효과가 크기 떄문에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 국내인터넷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방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보다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지 모른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어쩄든 망이욜료는 인터넷 관련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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