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위 기지털 빅브러더사회구축에 접근하고 있다. 휴대폰 개통시 얼굴인식스캔을 의무화하였다. 나아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전철역 보안검색도 시법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내 신문은 디지털 기술기술 사회통제강화에 촛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시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 사회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디지털 기반 사회구축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보장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점은 분명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 내지 후생 등 여러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기반 경제에서 가장 최적의 사회지원인프라를 제공할 것임에 분명하다.
현재 디질털 경제로 이전함에 있어서 국가의 기는은 디지털 기반 사회시스템이라는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다. 중국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우려할만한 동기 즉 사회통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반 사회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정부의 책무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